​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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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2021. 5. 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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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1(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3., 2017. 4. 11., 2017. 7. 26.>

 

2(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 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2015. 1. 23., 2017. 4. 11.>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 6. 11., 2017. 4. 11.>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6. 11.>

.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10단위 이상, B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신설 2017. 4. 11.>

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 또는 제39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1.> <개정 2017. 4. 11.>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7. 4. 11.>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7. 4. 11.>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개정 2012. 6. 11.>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 6. 11.>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신설 2015. 1. 23.>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신설 2015. 1. 23.>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신설 2015. 1. 23.>

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신설 2017. 4. 11.>

 

4(설치기준)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 6. 11.>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 6. 11.>

3. 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2017. 4. 11.>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6. 11.>

.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2021. 1.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 6. 11.>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6. 11.>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 12. 2.7., 2012. 6. 11., 2017. 4. 11.>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신설 2017. 4. 11.>

.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1.>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 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 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 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는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 받는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제1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조제35·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15., 2012. 6. 11., 2017. 4. 11.>

 

5(소화기의 감소)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4조제1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1.>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6(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1.>

 

7(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1., 2017. 7. 26.>

 

 

 

 

 

 

[별표 1]<개정 2012.6.11., 2015.1.23., 2017.4.11., 2018.11.19.>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4조제1항제1호 관련)



소화약제
구분
































적응대상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밖의
일반화재
(A급 화재)
- - -
유류화재
(B급 화재)
-
전기화재
(C급 화재)
* * * * - - -
주방화재
(K급 화재)
- - - - * - * * * - - - *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개정 2012.6.11>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3조제6호 관련)

간 이 소 화 용 구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 L
이상의 것 1
0.5 단위
2.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 L
이상의 것 1

 

 

 

 

 

[별표 3]<개정 2012.6.11>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4조제1항제2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3.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전시장공동주택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4. 그 밖의 것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기준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별표 4]<개정 2010.12.27., 2012.6.11., 2017.4.11., 2021. 1. 15.>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4조제1항제3호 관련)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 삭제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이하는 1, 10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를 설치하여야 한다.
2.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 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장실(저장량 300미만은 제외한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6.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저장사용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동안 제조사용하는 양 200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이상
300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00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다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비고 : 액화석유가스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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