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험물종류 및 지정수량(1류~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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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종류 및 지정수량(1류~6류)

2021. 6. 2. 17:43

위험물 및 지정수량(1류~6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위험물 및 지정수량(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