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8., 2015. 1. 6., 2017. 6. 7., 2017. 7. 26.>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4. 8. 18., 2017. 6. 7.>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4. 8. 18.>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신설2017. 6. 7.>
제4조(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8.>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14. 8. 18., 2015. 1. 6., 2017. 7. 26.>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4. 8. 18., 2015. 1. 6., 2017. 7. 26.>
5.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7. 6. 7., 2017. 7. 26.>
제5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7., 2017. 7. 26.>
[별표 1]
<개정 2017.6.7.>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제4조제1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 설치 수량 |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 ○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 공기호흡기 |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공기호흡기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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