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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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2021. 7.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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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1(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8., 2015. 1. 6., 2017. 6. 7., 2017. 7. 26.>

 

2(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14. 8. 18., 2017. 6. 7.>

 

3(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개정 2012. 8. 20.>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2014. 8. 18.>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2. 8. 20.>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신설2017. 6. 7.>

 

4(설치기준)

인명구조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8.>

2.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14. 8. 18., 2015. 1. 6., 2017. 7. 26.>

4.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4. 8. 18., 2015. 1. 6., 2017. 7. 26.>

5.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7. 6. 7., 2017. 7. 26.>

 

5(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7., 2017. 7. 26.>

 

 

 

 

[별표 1]

<개정 2017.6.7.>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4조제1호 관련)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공기호흡기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공기호흡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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