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월부터 단속 강화되는 과태료 2가지(어린이보호구역,전동킥보드)

알쓸신잡

5월부터 단속 강화되는 과태료 2가지(어린이보호구역,전동킥보드)

2021. 5. 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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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됩니다.

특히, 어떠한 이유라도 차를 세웠을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단속이 된다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 위반을 할 경우 1만 원의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많은 겁니다. 다만, 강화된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와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 전동킥보드 처벌 강화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법 처벌이 강화됩니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유효한 면허 미보유(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동승자(2인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안전모미착용(운전자 범칙금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 주행(인도,보도 주행 범칙금3만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범칙금 3만원)

 

 

특히, 인도나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에게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거나 음주,뺑소니로 인명피해가 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형사 처벌됩니다.  전동기뿐만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이륜 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 발을 구르지 않아도 주행할 수 있는 모든 장치)도 해당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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