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