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및 지정수량(1류~6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