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보호구역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특히, 어떠한 이유라도 차를 세웠을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단속이 된다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 위반을 할 경우 1만 원의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많은 겁니다. 다만, 강화된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일반도로와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2. 전동킥보드 처벌 강화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법 처벌이 강화됩니다. 원동기면허 이상의 유효한 면허 미보유(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동승자(2인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