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돌story

전체 글 70

2021.7.18 영흥도 무지개펜션캠핑장 방문 후기

영흥도 무지개펜션캠핑장 방문 후기 어제 시흥 작은 쉼터 캠핑장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뜨거운 햇볕이 기습을 해서 집으로 피신했다. 원래는 시흥에서 바로 영흥도로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더워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 집에오니 다시 캠핑을 갈 생각이 안들었다. 하지만 예약을 해논 상태였고 해가 저물기를 바라며 에어컨바람을 쐬며 쉬고있었다. 어제 사논 술과 고기가 있었기에 바로 영흥도로 직행해서 탕거리를 사기로 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됐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나오는 차들은 많았지만 들어가는 차는 별로 없었다. 이게 평일 여행의 묘미이지 않나 싶다. 영흥대교를 건너기 전 동태탕집이 있어서 들렸다. 고기는 너무 질려서 새로운게 없을까 하다 동태탕을 택했다. 영흥도 무지개펜션의 모습이다. 예약 어플에서 보던 ..

여행 2021.07.23

2021.07.17 시흥 작은 쉼터 캠핑장 방문 후기 (feat. 부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킬바사, 냉동삼겹살)

시흥 작은 쉼터 캠핑장(feat. 부천 이마트 트레이더스 킬바사, 냉동삼겹살) 처음에는 강원도 고성을 중심으로 알아보다 가까운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가게 된 곳이다. 예약 어플에서 거리순을 누르면 가장 먼저 뜨던 곳인데 눈에 자주 익던 곳이지만 예약을 하려면 자리가 없어서 보고 지나치던 곳이다. 하지만 날이더워서 그런지 7월17일 토요일에 자리가 났길래 후딱 예약을 했다. 물론 우린 얼마전 충동적으로 텐트를 구매했기에 데크를 선택했다. 가는길에 부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서 구경할 겸 들려봤다. 아이쇼핑을 참 좋아하는 우리 부부답게 이것 저것 사고싶은게 차고 넘쳤다. 식품코너에 가서 캠핑때 구워먹을 고기를 사기로 했다. 사실 이런 대형마트에서 둘이 먹을 정도의 적은 양을 팔진 않는다. 냉동보관하면..

여행 2021.07.2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에 따른 연결살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한다. 2. "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한다. 3. "주배관"이..

공부방 2021.07.2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2.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

공부방 2021.07.1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2. "예상제연구..

카테고리 없음 2021.07.13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란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을 말한다. 2. "채수구"란 소방차의..

공부방 2021.07.1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

공부방 2021.07.13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공부방 2021.07.1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다목에 따른 유도등과 유도표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다목2)에 따른 피난유도선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

공부방 2021.07.11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2) 제1조(목적) 이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

공부방 2021.07.11